근황


#1
참,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공부는 어렵다. 공부는 재밌다. 새삼 깨달았다. 시험을 58일 남긴 기념으로 진도 확인 겸 간만의 포스팅.
 
민사소송법: 하아. 민소가 어떠냐면 그저 웃지요. 확실한 건 민소를 보다 보면 암기력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 이해는 제법 되었는데 아직도 사례를 안 본, 놀라운 수험생이다. 이번 2차를 제대로 볼 생각을 한 사람들 중 아직 민사소송법 사례집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웃음)
특허법: 그나마 가장 잘하지 않을까? 4문제를 2시간에 다 써낼 수 있지만, 문제를 자꾸 잘못 읽는다. 눈물난다.
상표법: 역시 그나마 나은 과목. 그런데 상표와 특허는 누구나 어느 정도 잘한다. 판례를 정확하게 외우는 게 현재의 관건. 사례집은 다음주부터 볼 예정. 집에서 얼마나 GS를 잘 할 수 있을까?  
열역학: 이건 웃을 기운도 없다. 내용은 그렇다 쳐도 센겔책 예제 풀이도 원활하지 않음. (그나마 두번째 푸는 거라 좀 낫다. 처음엔 하나 푸는데 30분씩 걸렸...) 노승탁책을 살까, 말까 하다 우선 미뤘다. 사서 풀 수 있을까? 다음 학기에 복학해서 기계과 열유체 I을 수강할 예정이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태도가 좋지 않다. -_ㅜ

#2
늘상 있는 일이지만 또 대장이 파업했다. 요새 들어 너무 자주 하는 거 같다. 얼마 전엔 위도 같이 뒤집어져서 링겔도 맞고 왔더랬다. 밥, 먹고싶다. 오늘 저녁도 죽, 내일 아침에도 아마 죽? 장을 한 번 주욱 빼서 물에 씻어주고 다시 넣고 싶단 생각이 계속 든다. 더 살빠지면 안되는데, 이런 말 하는 게 부러울지도 모르겠지만 난 이제 정말 더 빠지면 수험생 생활을 버틸 체력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3
공부는 어렵고 재밌지만, 생활은 힘들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극심하다라는 표현이 제법 잘 어울림. 생각해보면 나름 복받은 인생인데, 그래도 난 힘들다. 흥, 내가 힘들다는데 어쩔거야! 머리 속을 맴도는 생각은 열역학, 민소, 열역학, 상표, .... 바보가 되어도 좋으니까 우선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책도 보고싶고, 다른 공부도 하고 싶고, 이것저것 차마 말로 하기 부끄러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어쨌든 붙으면, 난 인권운동에 관심을 가져보려 한다. 아, 부끄러워라.


by naki | 2008/06/12 02:32 | 오늘 하루 | 트랙백 | 덧글(0)

요새 하는 공부



판결의 편취

1. 의의: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이다.
ex: 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 받아 피고 모르게 승소판결 받는 경우 ② 원고가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에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하고 원고 자신이 송달받아 자백간주로 승소판결 받는 경우 ③ 피고와 소취하 합의 하고도 피고의 출석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승소판결 받은 경우 ④ 성명모용소송

2. 편취된 판결의 효력

학설: 판결 무효설, 유효설(多)
검토: 허위주소에 의한 판결편취 등에 대해 법 §451①xi가 판결의 유효를 전제로 재심사유로 하고 있으며 무효설은 기판력을 동요시킬 수 있으므로 유효설을 전제로 한 구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소송법적 구제수단

┌항소설: 송달이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은 아직 개시되지 않아서 판결에 대해 항소 可
└추완상소·재심설: 판결정본의 송달은 유효이므로 상소기간에 상소 可, 상소기간 도과시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므로 추후보완상소나 재심 可
판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 송달 유효, 재심설 ㉡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자백간주로 판결편취: 송달 무효, 항소설 ㉢ 피고의 대표자를 참칭대표자로 적어 그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게 하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받아낼시: 송달 유효, 재심설 ㉣ 성명모용소송: 송달 유효, 재심설
검토: 항소설은 §451①xi의 명문에 반하며, 어느 때라도 항소할 수 있어서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무한정 방치하는 것이 되므로 재심설이 타당하다. (①, ②는 §451①xi에 의하며 ③, ④는 §451①iii에 의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실체법적 구제수단
편취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편취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재심필요설: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는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청구 不可
├재심불요설: 판결편취시 재심사유가 아닌 것도 있으며 기판력으로 보호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감에 반하므로 재심 없이 가능하다.
└제한적 불요설: 상대방의 절차관여를 방해하여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재심없이 즉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재심필요설(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변제받고도 속였다는 것)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일시 강제집행으로 옮겨간 이전등기를 항소에 의한 취소 없이 곧바로 말소등기 청구 가능하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절충설적 입장(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법해위가 성립하여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걸 쓰고 있다. 근데 언제 다 외우나 -.-; 외워지기는 하는 걸까.
그래도 판결의 편취는 양반이겠거니, 하고 있다. 출처는 쟁점민소법by이창한. 책 정리하려고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있다. 그러니까, 삽질중이란 얘기.


by naki | 2008/04/08 22:10 | 숨겨진 놀이 | 트랙백 | 덧글(2)

My favorites - 케어가글





바로 케어가글. 와아아안전 싸랑한다

양치질을 하면 얼굴에 물을 묻혀야 해서 선스크린이 지워지곤 해서 양치를 하게 되진 않는데 그렇다고 뭘 먹고 그냥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예전부터 구강청결제를 즐겨 썼는데, 이게 킹왕짱이다.

이 분야의 시작을 알렸던 가그린은 좀 달달하다. 케어가글은 처음엔 무지 매운 느낌이나 (이것도 오래 쓰면 잘 모르지만) 가글하면 훨씬 상쾌한데 가그린은 가글하고 나도 입에 무언가 끈적거리는 게 남은 찝찝한 느낌. 페리오에서 나온 알콜 21.6%짜리도 써봤지만 그건 알콜 냄새가 나서 별로고, 녹색 리스테린은 케어가글보다 더 맵더라. 그렇다고 주황색 시트러스를 쓰고 싶진 않고. 이것저것 써봤지만 이만큼 상쾌한 게 없는 듯. 목이 자주 붓곤 하는데 그럴 때에도 좋다. 
 
결국 항상 찾게 되는 케어가글. 집에 큰 통으로 있고 작은 통에 채워서 다니는데, 최근 학원 근처 약국에 가서 (구강용 의약품이다. 약국에서만 파는!)

"케어가글 주세요."
"근데 이거 오래 쓰면 간에 부담이 가는데···. 이건 의약품이에요. 그냥 가글하는 게 아니라. 약효도 있고 그래요. 리스테린도 좋은데, 리스테린 드릴까요?"
"···케어가글 주세요."

저, 정말 간에 부담이 가는 것일까. 새로 들어온 리스테린을 팔고자 하는 약사의 술수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끊을 수 없는 케어가글 :)


by naki | 2008/04/04 22:53 | 숨겨진 놀이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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