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하는 공부



판결의 편취

1. 의의: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이다.
ex: ①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 받아 피고 모르게 승소판결 받는 경우 ② 원고가 피고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그 주소에 소장부본을 송달하게 하고 원고 자신이 송달받아 자백간주로 승소판결 받는 경우 ③ 피고와 소취하 합의 하고도 피고의 출석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승소판결 받은 경우 ④ 성명모용소송

2. 편취된 판결의 효력

학설: 판결 무효설, 유효설(多)
검토: 허위주소에 의한 판결편취 등에 대해 법 §451①xi가 판결의 유효를 전제로 재심사유로 하고 있으며 무효설은 기판력을 동요시킬 수 있으므로 유효설을 전제로 한 구제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소송법적 구제수단

┌항소설: 송달이 무효이므로 상소기간은 아직 개시되지 않아서 판결에 대해 항소 可
└추완상소·재심설: 판결정본의 송달은 유효이므로 상소기간에 상소 可, 상소기간 도과시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므로 추후보완상소나 재심 可
판례: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 송달 유효, 재심설 ㉡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자백간주로 판결편취: 송달 무효, 항소설 ㉢ 피고의 대표자를 참칭대표자로 적어 그에게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게 하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받아낼시: 송달 유효, 재심설 ㉣ 성명모용소송: 송달 유효, 재심설
검토: 항소설은 §451①xi의 명문에 반하며, 어느 때라도 항소할 수 있어서 불안정한 법률상태를 무한정 방치하는 것이 되므로 재심설이 타당하다. (①, ②는 §451①xi에 의하며 ③, ④는 §451①iii에 의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실체법적 구제수단
편취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편취판결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재심필요설: 재심으로 판결을 취소하지 않고는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청구 不可
├재심불요설: 판결편취시 재심사유가 아닌 것도 있으며 기판력으로 보호하는 것은 자연적 정의감에 반하므로 재심 없이 가능하다.
└제한적 불요설: 상대방의 절차관여를 방해하여 절차적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재심없이 즉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재심필요설(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변제받고도 속였다는 것)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일시 강제집행으로 옮겨간 이전등기를 항소에 의한 취소 없이 곧바로 말소등기 청구 가능하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절충설적 입장(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경우나 내용이 현저히 부당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법해위가 성립하여 바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걸 쓰고 있다. 근데 언제 다 외우나 -.-; 외워지기는 하는 걸까.
그래도 판결의 편취는 양반이겠거니, 하고 있다. 출처는 쟁점민소법by이창한. 책 정리하려고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있다. 그러니까, 삽질중이란 얘기.


by naki | 2008/04/08 22:10 | 숨겨진 놀이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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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레뮬 at 2008/04/13 23:33
어린이 안녕 :) 못본지 오래됐네~
잘지내고 있남 ^^?
Commented by naki at 2008/06/12 02:18
우오오오오오- 오랜만이야. 난 잘 지내고 있어 ㅠ_ㅠ 흑흑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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